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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05 2020고단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3. 19:54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 방면에서 자동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저녁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운전자의 시야가 좁은 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H(남, 73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소장허혈, 흉추 3번 압박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의식 불명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20. 3. 9. 23:1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장기 손상에 기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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