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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재고단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즈음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노숙을 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식당, 고물상 등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말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함께 노숙을 하던 성명불상자가 D 앞 인도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열려져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1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순번 1~8까지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절취).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 20. 0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인력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 03: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상의 공사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무면허운전 행정처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각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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