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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15 2012고단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이유

[피고인 A]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10. 23. 01:00경 김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G 오토바이 1대를 주차하여 두고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피고인에게 인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키박스를 뜯은 다음 전기선을 뽑아 발로 시동을 걸고 B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 연번 11번 피해품란의 ‘O’, 연번 18번 피해자란의 ‘P’, 연번 23번 피해액란의 ‘4만원’, 총피해액 ‘17,955,100원’은 각 오기이므로 각 ‘Q’, ‘R’, ‘3만원’, ‘17,945,100원’으로 바로 잡는다.

상습으로 그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7,945,1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H에 있는 I의 집 앞 도로에서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시청 무양청사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G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S, T, U, V, W, X, Y, Z, AA, AB, AC, F,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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