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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단461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1] 피고인은 1990.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993. 7.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07. 5. 10. 05: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손으로 위 매장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 1,000,000원 및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2. 23. 06: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61회에 걸쳐 현금 및 금고 등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2. 23:00경 인천 남구 R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3. 01:35경 서울 성북구F, 같은 날 03:35경 서울 동대문구 G, 같은 날 06:50경 서울 양천구 H를 거쳐 인천 남구 R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64]

1. 피고인은 2013. 1. 6. 05:1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0. 05:31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5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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