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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0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의사인 피고인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H의 운영자인 A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A에게 액면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이른바 은행도 어음(은행이 인쇄한 어음 용지를 사용하여 발생한 지급지가 은행인 어음) 6매를 교부하였는바, 위 3억 원은 차용금이므로, A이 피고인에게 위 각 어음을 반환하였을 때 비로소 피고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즉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6매(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세부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증거기록 569, 570면, 증 10-45, 10-46호증 참조), 아래 표 순번 1, 2 약속어음은 피고인에게 반환되었고, 순번 3, 4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에 교부되었으며, 순번 5, 6 약속어음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에 교부되었다.

순번 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인 발행일 지급기일 지급장소 1 S 5000만 원 피고인 2014. 이하 불상 2015. 6. 25. Y은행 2 T 〃 2015. 12. 31. 3 U 2014. 3. 5. 2016. 6. 30. 4 V 〃 2016. 12. 31. 5 W 2015. 10. 29. 2016. 6. 30. 6 X 2016. 12. 28.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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