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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6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환각물질을 끊고 성실히 사회에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환각물질 흡입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건전성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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