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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8 2014노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금 3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사회에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 공급책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 등은 인정되나, 마약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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