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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56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 C은 각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흡입 기간이나 횟수에 비추어 환각물질 흡입의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환각물질을 끊고 성실히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부부로서 불의의 사고로 둘째 아이가 사망한 후 별거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C의 어머니가 아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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