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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710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환각물질을 끊고 성실히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실형 16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일정한 기간 피고인을 환각물질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의 문장 중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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