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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2.08 2015가단8719
지상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목포시 D 대 91.4㎡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02. 5.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5/35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 B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지상권(존속기간 1902. 4. 10.~1907. 4. 9.)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지상권(존속기간 1905. 2.~1910. 2.)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위 각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2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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