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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0.07 2014가단10826
지료 및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태화방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① 피고 태화방직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위에 같은 목록 제1의 나.

항 기재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75. 12. 31. 사용승인(그 후 일부가 증축되었는데 그 증축 부분에 관하여는 1978.경 사용승인을 받았다)을 받은 뒤 보존등기 없이 이를 소유해 왔고, 제1 토지에 관하여는 1976. 12. 23.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태화방직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의 가.,

나. 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위에 같은 목록 제2의 다.

항 기재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75.경 사용승인을 받은 뒤 보존등기 없이 이를 소유해 왔고, 제2 토지에 관하여는 1981. 5. 30.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태화방직은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제1, 2 토지에 관하여 ① 1981. 8. 3.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 ② 같은 날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 ③ 1981. 9. 9.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 및 지상권(단, 지상권은 제2 토지에만 설정되었다), ④ 1991. 1. 9. 채권최고액 18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밖에도 제2 토지에 관하여는 1995. 12. 22.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주식회사 제일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 11. 26.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제1, 2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그 명의로 각 부기등기를 마친 후 제1, 2 토지를 비롯한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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