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북 완주군 D 임야 4,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3. 접수 제69116호로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2019. 1. 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9.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선정자 C는 2019. 4. 1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현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와는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어떠한 건물 및 공작물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지상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지상권 설정의 원인과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허위로 이 사건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단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권리의 존재와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이 있고, 그 설정등기가 적법한 절차와 유효한 원인에 따라 마쳐졌다고 추정되며,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주장 및 증거가 없다.
나아가 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토지 지상에 당장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