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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7 2014고단4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C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위치한 한진택배 E대리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자로, 선ㆍ착불 택배비 수금 업무를 비롯한 운영 업무 전반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한진택배 E대리점 사무실에서 택배기사들로부터 택배 선ㆍ착불금 1,078,930원을 수금하여 전액을 피해자인 한진택배 본사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 생활비, 직원 월급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71,560원을 본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F과 위 1항 기재 한진택배 E대리점을 위 C으로부터 5,000만 원에 인수하면서 각각 2,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성남시 분당중앙공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한진택배 E대리점 인수비용을 달라, 이를 C에게 지급하여 인수를 완료한 후 E대리점을 운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진택배 E대리점을 인수할 자금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자신이 위탁경영 중인 한진택배 E대리점의 운영자금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C에게 지급하여 한진택배 E대리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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