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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고단2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전문건설면허 공사업체인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를 1억7천만 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인수대금은 3,000만 원만 먼저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법인 인수 후 공사를 수주하여 지급해도 되고, 일주일 안에 회사를 인수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E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주)C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상태였으므로 일주일 안에 회사를 넘겨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회사를 양도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C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인도해 줄 수 없다. 그 대신 신규회사를 설립한 후 ㈜C의 건설면허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 설립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가압류취소결정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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