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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315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631,268,710원 및 그중, 1,159,530,226원에 대하여는 2016. 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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