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315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631,268,710원 및 그중, 1,159,530,226원에 대하여는 2016. 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