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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5130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29,845,818원과 그중 8,218,828,000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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