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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869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19,403,827원 및 그 중 498,982,436원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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