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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833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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