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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28002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45,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2014. 10. 17.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ㄷ)부분 171㎡ 지상에 아스팔트포장도로를, 같은 감정도 표시 (ㄴ)부분 61㎡ 지상에 콘크리트 수로를 각 개설하여 위 각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2014. 10. 17.부터(원고는 2014. 9. 10.부터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일은 2014. 10. 17.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다

) 2020. 4. 16.까지 합계 3,845,225원[586,625원(= 652,800원 × 328일/365일, 소수점 이하 버림) 2014. 10. 17.부터 2015. 9. 9.까지의 임료 658,800원 729,600원 673,200원 747,600원 449,400원]이고, 2020. 4. 17.부터는 월 62,300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의 부당이득금으로 3,845,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4. 17.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콘크리트 수로를 각 철거하고 그 각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 완료할 때까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매월 62,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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