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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23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6. 5. 김해시 B 전 93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0. 7. 6.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6. 28. 경 김해시 C 사업의 일환으로 D 주식회사 등과 김해시 E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경부터 2013. 1. 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20, 21, 22, 23, 24, 25, 14, 13, 12, 26, 27, 28, 29, 30, 31, 3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212㎡[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중 일부 지하에 하수관 거를 매설한 뒤 이 사건 도로 일부 지상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8,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1 심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김해 지사에 대한 지적 측량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관리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4.부터 2019. 8.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 이득금 863,408원(= 1,726,816원 × 원고 지분비율 1/2)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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