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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46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취지 중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어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참조), 이를 주문에 기재하지 않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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