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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3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2층 현관 출입 검색대에서 위 법원 소속의 공무원인 B이 투시기에 의한 소지품 검색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다음부터는 검색대를 제대로 통과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왜 나만 검색하느냐, 왜 반말을 하느냐’고 고함을 치며 검색대 전원을 끄고 가방을 검색대에 올려놓은 채 검색대를 가로막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 B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패용한 공무원증을 잡아당겨 줄을 끊어버리고 검색봉으로 핸드폰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법원공무원의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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