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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3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17:1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남자로 태어나서 싫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카페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포함한 범죄전력 다수, 누범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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