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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67773
국가인권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원고가 2016. 9. 22.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C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삐”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도 검색대 직원이 재차 검색봉으로 검색을 하려고 하여 항의를 하며 승선을 한 적이 있고, 2016. 9. 25. 재차 출국을 하기 위해 위 터미널을 방문하여 배표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D경찰서에서 3개월 승선정지 조치를 하여 배표를 구입하지 못해 중국에 가지 못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진정(B)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5.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22. 검색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검색을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CCTV도 확인하지 않고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원고의 진정이 접수된 후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여객운송약관, D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C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F 경사, G지방해양수산청 보안팀장 H, C항 국제여객터미널 특수경비원 I의 각 진술서, 전북익산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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