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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93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15:40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씹할. 내 남편 핸드폰을 왜 밟아. 경찰이면 다야. ”라고 소리를 치며, 위 D의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과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 D(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근육의 염좌, 무릎의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건 서류 사본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분석 캡 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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