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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1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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