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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9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2.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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