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9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2.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2.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