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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23 2016가단2382
임대차보증금반환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06가단176597)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에 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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