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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55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9.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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