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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684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경영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피트 니스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임대차 보증금 납부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차 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6. 6.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잔금 및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포기한다는 포기 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임대인에게 7,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보증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당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경 부산 진구 D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E) 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되, 피고인은 그 돈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트 니스센터를 설립하여 3개월 간 운영하고, 3개월 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인도한다.

그 임대 보증금 및 점포인 수 권리금 등은 모두 투자 자인 피해자의 소유로 한다.

』 라는 내용의 경영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3. 10. 경 1,000만 원을,

3. 11. 경 9,000만 원을,

3. 17.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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