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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1497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망 E(F생)은 1998. 6. 27. 유족으로 아들인 피고 C과 딸인 원고를 남겨두고 사망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충북 청원군 D 전 3,7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2. 6. 20.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0. 1. 20. 상환완료), 1985. 6. 20. 법률 제3562호(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70. 4. 5. 매매), 2014. 3. 26.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2. 12. 증여)가 순차 마쳐졌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2 지분소유권을 상속받았는바, 피고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 제3562호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마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또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기존 분쟁의 진행경과 이 사건에 관한 판단에 앞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기존 분쟁이 있었으므로 그 진행경과를 잠시 살펴본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는 2006. 6. 2.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14개 부동산에 관하여 E이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나머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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