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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나153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6. 27. 사망하여 아들인 피고 C과 딸인 원고가 망인을 상속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충북 청원군 D 전 3,7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1960. 1. 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62. 6. 20. 접수 제98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순번 등기명의인 등기일자 등기원인 비고 1 C 1985. 6. 20. 1970. 4. 5. 매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등기 2 B 2014. 3. 26. 2014. 2. 12. 증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종전 소송(서울고등법원 2013나1046호 유류분반환 사건,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유류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종전 소송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충북 청원군 G 답 1,676㎡에 관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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