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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6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7.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추가 근로 수당 차액 5,094,5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 미지급 금품 산정) [ 이 사건의 경우 퇴직 일 3개월 전 평소보다 초과 근로 시간이 2 배 정도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16. 6. 경, 2016. 9. 경에도 각 야간 근로 시간이 122 시간, 143 시간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자가 위와 같은 근무한 내용을 기재한 근무일지에 서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초과 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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