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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4 2017고단10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5.부터 2017. 5. 25.까지 편집 자로 근로 한 D의 퇴직금 2,628,10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0.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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