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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3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초과 근무시간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퇴직 직전 초과 근무를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년 200만 원의 일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7.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9,482,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월급여를 200만 원으로 책정하고, 퇴직금은 매년 200만 원으로 하되 1년 근속시부터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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