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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92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부분) (1) 1,5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 전국 지점 사업을 수주하였다

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2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만약 피고인이 위 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무실 차임을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또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00,000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1,500만 원 편취 부분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공연 기획 및 제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이사였고, 위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O빌딩 3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이었다.

② 피고인은 2011. 5.경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피해자 M에게, '전국에 막걸리를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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