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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노6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1,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 4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피해자 H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판시 제3죄: 징역 6월, 판시 제1, 2, 4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P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칠곡군 I에 대지조성 사업을 한 후, 전원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후 토지 계약이 되었으니 돈을 보내라고 하여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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