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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5671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준 강제 추행 범행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최초에 112에 신고한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지갑을 절취당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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