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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노337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망신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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