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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2 2018고단1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02:15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편의점 업주 G와 편의점 손님 사이의 물품대금 시비 문제를 처리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편의점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려고 하였고, 위 F으로부터 편의점 손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치며 “ 씹할 이거 안 놓나,

경찰관이면 다가, 비끼라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의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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