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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9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17:3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매장 앞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만두 3개를 손으로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4. 17:45경 판시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28세)가 판시 기재와 같이 만두를 훔쳐간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배고파서 훔쳤다. 나 살기 싫은 사람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2. 17:30경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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