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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31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9: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엘피지 가스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나자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판매대 옆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의 만두 4판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8만 원 상당의 만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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