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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누313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6줄부터 19줄까지의 ‘(감정의는 중략 판단된다)’부분을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손바닥 염증으로 발생하지만 외부적인 만성진동에 의해서도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기도 하는데, 원고의 경우 만성적인 진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팔 진동증후군의 하나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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