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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11. 17. 선고 2021나1616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윤 외 1인)

피고,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한)

2022. 10.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64,909,142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 및 그 이후의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6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 행의 “소외인은”부터 제8면 제1행 “말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외인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1의 신경을 털다가 건드렸다’, ‘솔직히 의사도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경을 견인하여야 하는바 소외인이 술기상 정상적으로 신경을 견인한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 주장하나, 대화의 내용과 맥락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장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술기상 잘못이 아닌 이 사건 수술에 따른 합병증(부작용) 및 기왕의 병적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 1은 요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해 신경이 약간 압박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아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확률은 높지 않았을 것임.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경우 통증이 지속되었을 것이며 마비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임. 원고의 기왕은 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원고의 기왕증의 진행으로 인하여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수술 기록과 수술 후 영상 자료로는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원인을 추정할 수 없음. 그렇지만 수술 후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제1심 법원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대하여 신경외과 감정의도 “수핵제거술과 극돌기간 보형물 삽입수술로 인해 양측 하지 발목부전 마비,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험이 많은 전문의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한 정도임”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 제1심판결 제15면 글상자 아래 제1행, 제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각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치고, 제16면 제1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김범진 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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