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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2039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제20 ~ 21행의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제1심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안전배려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피고들 및 피고들의 지도감독을 받는 이 사건 보건지소장인 D은 당시 신종플루가 유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소속직원인 원고에게 신종플루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보건지소에서 진료받은 환자들 중 신종플루 의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예방적 치료제를 투여하거나 7일간의 발열 감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른 원인이 신종플루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에 대한 최종 진단명은 급성뇌수막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당시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다

거나 신종플루가 원고의 급성뇌수막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제1심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당시 신종플루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현재 급성뇌수막염에 감염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4 내지 7호증, 을나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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