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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982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공소장에는 2012. 4. 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4. 13.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46호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 F이 공주시 G 임야 등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딸 H가 충남 서천군 I 답 등의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실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돈이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라는 D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 소유의 부동산도 전혀 없나요”라는 이어지는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그(16억 원의 현금자산) 외 증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증인의 아들에게 조그만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증인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의 아들에게 조그만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충남 서천의 땅인가요”, “그 외에는 전혀 없나요”, “증인이나 딸, 아들의 이름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전혀 없나요”라는 이어지는 각 신문에 대하여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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