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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구합5262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C 공장용지 990㎡(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D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0.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종전토지를 비롯한 김포시 E 일대 토지에 관하여 D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4. 23. 피고로부터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2015. 5. 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토지의 환지예정지를 김포시 B로트 331.6㎡(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 6. 1. 현재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598,869,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3,590,840원, 지방교육세 550,4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2. 기각되었고, 2018.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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