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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5 2018구합9072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C지구 일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26.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2. 7. 5.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2012. 9. 5.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2015. 4. 23.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고 2015. 5. 21. 환지예정지(변경) 지정 공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원고는 김포시 D 공장용지 1,487㎡ 중 1,487분의 330 지분, E 공장용지 1,403㎡, F 공장용지 2,741㎡ 중 2,741분의 395 지분, G 공장용지 1,069㎡를, 선정자는 F 공장용지 2,741㎡ 중 2,741분의 2,346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종전토지’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5. 21.자 환지예정지(변경) 지정 공고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포시 H블럭 I롯트 93.52㎡, J블럭 I롯트 515.4㎡, J블럭 K롯트 613.4㎡, L블럭 I롯트 856.4㎡(이하 ‘이 사건 각 환지예정지’라 한다)가 이 사건 각 종전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소유자 종전토지 환지예정지 토지 (지번만 표시) 대장상 면적(㎡) (해당면적) 편입된 면적(㎡) (해당면적) 블록번호 롯트번호 토지이용 계획 환지면적 면적(㎡) 원고 D 1,487 (330) 1,487 (330) H I 상업 93.52 F 2,741 (395) 2,741 (395) J I 74.27 J K 88.40 E 1,403 1,403 L I 856.40 G 1,069 1,069 선정자 F 2,741 (2,346) 2,741 (2,346) J I 상업 441.13 J K 525

다. 김포시장은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이 사건 각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 이 사건 각 환지예정지의 시가표준액(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 사건 각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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