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정302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우식(기소), 김경태(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목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특허증, 특허공보
1. 특허관련 제품사진 및 조립도
1. 특허심판심결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