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02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등록한 “F”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특허증, 특허공보
1. 특허관련 제품사진 및 조립도
1. 특허심판심결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